‘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선관위 고발

  • 등록 2024.01.16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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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서 선거구민에 전문마술가 무료 마술쇼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당은 지난 12일 도선관위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본인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해당 마술가는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이력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가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박덕흠 의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충북도당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김용철 kyckyc30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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