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중구청장, 상고 기각 구청장직 박탈....

  • 등록 2023.11.30 11:07:28
크게보기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무효형 확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제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상고기각을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방어했으나 결국 상고기각의 판결문을 선고 받았다.

 

김 청장은 30일 자정을 기해 구청장직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되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았던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김 청장의 선거보전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 중구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임용태 기자 1318ytlim@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